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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 조달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대책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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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2016년 9월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과 별개로 조달청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제출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 하오니 이지서티 솔루션을 통해 시험성적서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참고이미지

    [첨부파일] 160816-조달청 보도자료(조달 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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